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거주자 (소득무관, 1인1계좌)
직전과세기간에 만 15~18세 근로소득자 가입가능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 (누적 최대 1억원)
납입한도 이월가능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 (재납입 불가)
편입상품
RP,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TF/ETN, 상장주식 펀드
(국내/해외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등)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기간간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개별투자 시
비과세 되는 부분은 ISA 내에서도 비과세 인정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음
ISA 계좌 가입 조건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며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아닌 자가 해당이 됩니다.
ISA 계좌 개설 방법 ㆍISA 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 두가지가 있습니다.
ㆍ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ㆍ일반형은 원하는 증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ㆍ서민형의 경우 국세청에서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오프라인으로
지점 내방하여 개설해야 합니다.
ㆍ귀찮다 생각이 드시면 일반형을 가지고 계시면 1년뒤에 증권사에서
전산으로 소득을 확인하여 서민형으로 교체해 줍니다.
ISA 납입한도
ㆍISA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며, 전체 기간 통틀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ㆍ당해연도에 2천만 원 한도를 채우지 않은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됩니다.
ㆍ올해 1천만원을 납입하였다면 내년에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ㆍISA 계좌를 5년 동안 유지했는데 앞선 4년 동안 납입 금액이 없다면 5년 차에
한 번에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 계좌 의무 가입기간
ㆍISA 계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채워야 합니다.
ㆍISA 계좌를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ㆍ급할 때는 납입한 원금 부분에 한해서는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셨다면 가급적 해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ㆍ만기 해지 시에 세제 혜택을 한 번에 받게 됩니다.
ISA 계좌 세제혜택
ㆍ배당/이자 소득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
ㆍISA 계좌는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0원.
ㆍ일반 증권 계좌의 경우는 2023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의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 명목으로 양도세 22% 부과가 됩니다.
ISA 계좌 단점
ㆍ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ㆍ 만기 해지 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 외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건보료가 인상됩니다.
납입금과 배당, 이자를 통한 수익률이 높아야 달성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ㆍ3년 만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ㆍ납입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인출이 불가.
ㆍ납입 원금은 출금이 가능하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인출이 불가.
ISA계좌는 1일 1계좌만 가능하기에 신중하게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