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반대매매 미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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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용어 및 정리

주식 반대매매 미수거래

by 매혹적이고 찬란한 것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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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반대매매 미수거래

 

미수거래란, 전체 주식 매입 대금의 30% 이상인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주식 매수 이틀 뒤인 결제일 2영업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3영업일 오전 09시에 반대매매를 한다.

예)월요일 매수했으면 수요일2영업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미 수금 발생시, 변제방법에는 현금입금을 하는 방법과 매도를 통한 변제가 있는데

현금입금을 통해 변제할 경우는 결제일(2영업일) 22:00까지(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22:00~23:30 사이)

미수금 만큼 증권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고, 매도를 통한 변제의 경우는

미수사용하여 매수한 당일에 바로 매도하셔야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지 않는다.

 

일단 결제일2영업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 반대매매뿐만

아니라 30일 동안 자신의 증권계좌가 동결되어 증거금을 100% 내야 한다.

또 결제일 전에 미수거래 주식을 팔아 돈을 갚는다 해도 역시 미수 동결 계좌로 간주되어

자신이 동원 가능한 자금 범위 안에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단 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이면 계좌 동결은 되지 않는다.

2. 반대매매의 처리 D+2일의 결제일이 지나 반대매매 발생시에는

미수로 매수한 종목이 반대매매종목으로 선정되어 발생된다.

 

반대매매시에는 가격은 시장가로, 수량은 하한가로 계산되어 자동주문접수되므로

미수금액을 초과해서 주문접수 될 수 있으며, 미수발생종목 이외 현금보유종목으로

충당될 수 있으니 전날 증권사또는 "익일반대매매(예정)"화면을 이용하셔서 조회 해보아야 한다.

 

또한, 입금이 아닌 매도 또는 반대매매발생시 매도대금이 결제되는 날까지

높은 연체료(연 15%, 증권사 마다 조금씩 다름)가 부과된다.

반대매매 선정순서는 우선 먼저 미수발생종목 > 코스피 최근 매입일 우선

(매입일이 같은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 > 코스닥 최근 매입일 우선

(매입일이 같은 경우 종목코드 빠른 순)의 순으로 정해진다.

 

3. 미수동결계좌의 발생 입금이 아닌 매도(반대매매포함)로 변제시

미수동결대상으로 적용되어 미수사용이 30일간 사용이 불가능.

미수동결대상의 미적용은 결제일까지 미수금이 증권계좌상에서 변제되어야 한다.

매도로 변제시에는 매도대금의 결제일로인해서 미수금이 결제일에 변제되지

못하고 매도대금의 결제시까지 발생되어지면 미수동결대상에 적용(10만원이하일 경우 제외)

되며 전증권사 공통사항으로서 여러 증권사에 동일 명의로 계좌보유시

한 증권사에 적용되면 타 증권사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4. 미수동결계좌 회피방법 미수 동결 계좌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좌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예탁증권담보대출/매도대금담보대출약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은 보유하고 있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일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미수 발생 전에 미리 해 두어야 한다. 담보비율

[(예수금+주식평가금) / 융자금]은 보통 140% 정도이며, 담보비율이 담보적용비율

140%미만인 경우가 연속 3일 발생될 경우 연속

4일째 되는 날 오전 8시에 담보유지비율충족을 위한 반대매매처리가 된다.

그러므로 담보적용비율 140% 미만인 경우 부담보(현금 또는 유가증권입고)를

제공하여 담보비율을 높여야만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다. 예탁증권담보대출은

미수금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늘은 미수금이 없으나 내일

모레 미수금이 발생예정인 계좌의 경우에는, 결제된 주식을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오늘 미수금이 있는 경우라면 매도대금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

매도한 대금 중 결제된 주식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매도금액의 98%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하므로 한정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5. 신용거래의 활용 신용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으로

미수거래와는 달리 일정 기간동안 정해진 이자를 문다. 각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수요를 신용거래로 전환하기위하여 신용융자 한도와 대상종목 수를 늘리고

담보 유지 비율과 보증금률은 내려 신용거래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신용거래도 주가 하락으로 담보 주식의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줄어들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처분해 융자금을 강제로 상환받는다.

신용거래는 미수거래에 비해 자금상환 기간이 길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주가 하락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수거래는 이틀 안에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신용거래의

경우는 융자금의 운용 기간이 길기 때문에 누적 손실도 그만큼 커질 위험이 있다.

미수동결제도는 2007년 5월 2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써 현금 미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결제일까지 변제되지 않았을 때 전 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

사용을 제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미수만 제한 될뿐, 자기가 가진 현금으로 거래는 가능하다.)

당일(오늘) 미수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당일(오늘) 주식을 매도하거나

결제일(2영업일)까지 입금하여 미수금을 변제해야 계속해서 미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월요일 매수했으면 수요일(2영업일)까지 입금 당일(오늘) 미수로 주식을 매수 후 당일(오늘) 매도하지 않고

익일(1영업일)이나 결제일(2영업일) 매도로 변제하면 반대매매 대상은

아니지만 미수금이 연체되므로 전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사용이 불가능

(미수동결계좌가 됨) 또한 미수금이 변제되기 전까지 연체이자가 연15%

(증권사 마다 조금씩 다름) 부과됩니다. 미수를 사용한 당일 매도하지 않으면

결제일(2영업일) 21시까지 현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해야 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안전하게 22시까지 입금 하도록 하자.

(키움증권 23:30, 미래에셋증권 23:30, KTB투자증권 23:30

이베스트증권 22:00) 만약 현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모든 증권사에서 30일간 미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익일(3영업일) 아침 장전동시호가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에서 하한가로 매도 주문이 접수되며

장시작과 함께 반대매매가 되어 버리고 밀린이자도 함께 변제된다.

단, 10만 원 미만의 미수는 반대매매만 하고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하지는 않는다.

반대매매 처리일자는 미수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익영업일을 의미하며

반대매매 처리일날(3영업일일) 미수금액을 변제하더라도 미수동결계좌 지정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미수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증거금률변경에서 현금

(100%)선택하면 미수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매도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 또는 매도증권담보융자)이란?

주식은 매도후 현금은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 찾을 수 있다.

매도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주식을 매도후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다.

-단기 대출 - 주식 매도후 급히 자금이 필요 할때 - 미수금 변제가 필요 할때

- 신용등급 영향없이 즉시 현금이 필요한 경우 - 출금 및 매수주문 가능

- 매도결제일에 자동상환 2.매도대금 담보대출 신청방법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와 같다.

신용/대출 > 대출 > 매도담보대출

 

1) 약정등록 - 담보대출(예탁증권/매도대금)

 

약정 등록 2) 대출신청 조건 - 결제 완료된 예탁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에 대하여 대출 가능 - 결제된 주식의 전일 및 당일 매도대금에 대하여 신청 가능 - 미결제된 전일 또는

당일에 매수한 종목을 매도한 대금은 대출이 불가능 - 실질잔고

(2영업일) 기준 실질평가 금액이 마이너스인 계좌 불가

- 미수금이 있으면 미수금부터 변제하고, 매도금의 98%만 매도대금담보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3) 대출 입금

- 증권사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한도 금액은 20억~30억 -

매도대금의 약 98~99% 대출(제비용 및 이자를 제외한 금액) -

10억원 이하 1만원 단위로 대출 - 대출신청 최저금액은 10,000원이며

10,000원 단위로 신청가능

 

4) 자동상환 - 매도대금 결제 시 자동상환

 

3.금리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이자율은 연7.5% ~ 10%

- 삼성증권 연7.5%, KB증권 연8%, 키움증권 연9.5%

 

4.매도담보대출 약정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고객 부담금액

- 5천만원 이하: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17만 5천원 5.증권담보융자(매도증권담보융자) 약정 등록 불가 고객/계좌

- 미성년자(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신청 불가) - 신용거래제한자, 기타부실거래자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특정휴견의 심판을 받은 고객 - 금융사기피해자(전자금융사기 등록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계좌 - 비거주 외국인 계좌(개인/법인) - 가명계좌, 압류계좌, 사고등록계좌

- 증거금미징수계좌 - 실명미확인 계좌(금융실명제 이전)

 

Q : 신용매수한종목 매도하면 매도담보대출 가능한가요?

A : 신용대출받은 것을 상환해야만 가능합니다. * 키움증권의 매도대금담보대출은 23시 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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